지방세 환급금 조회
1. 지방세 환급금이란?
과오납, 이중납부, 초과납부된 지방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돌려주는 금액입니다.
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며, 납세자가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환급금 발생 사례
●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각, 남은 기간 세금 환급
● 국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함께 재계산된 경우
● 취득세, 주민세, 재산세 등 과납 또는 중복 납부한 경우
● 지방세법 개정이나 감면 항목 변경에 따른 환급 등
3. 조회 및 신청 가능 플랫폼
● 위택스: www.wetax.go.kr 접속 또는 앱 실행 후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메뉴 이용
● 서울시 ETAX: etax.seoul.go.kr 접속 → ‘환급금’ 메뉴 선택 →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및 신청
※ 개인정보 인증 및 실명 계좌 필요
4.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절차
① 위택스 접근: PC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실행
② 로그인 및 인증: 공동/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
③ 환급금 조회: ‘환급 > 환급금 조회’ 메뉴로 납부 이력 확인
④ 신청 정보 입력: 본인 명의 계좌 정보 입력 (※ 타인 계좌 불가)
⑤ 환급 신청 완료: 신청 후 하루~수일 내 승인 및 입금 진행
5. 오프라인·전화·팩스 신청
● 전화 신청: 관할 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 후 접수 가능
● 팩스/우편: 환급금 청구서 제출 + 계좌정보/연락처 기재 + 증빙서류
● 방문 신청: 신분증 지참 후 구청 방문, 50만원 이상은 계좌이체 필수
6. 환급 한도 및 기간
최초 환급 요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권이 자동 소멸됩니다.
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되어 재지급이 불가하며, 계좌 미등록 시 우체국 또는 구청을 통해 지급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7. 유의사항
● 환급 신청 시 타인 계좌 또는 가명 계좌 입력 금지
●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등 증빙 서류 필수
● 계좌 변경 시 즉시 지자체에 신고
●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권 소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