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대상
정부는 고물가와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‘민생회복지원금’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
본 글에서는 누가 얼마를 받는지와 어떤 기준으로 대상이 정해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① 전국민 기본 지급
- 대한민국 국민 전원에게 15만 원 지급
- 소득 상위 10%는 제외되거나 지급 금액이 축소될 수 있음
② 소득·계층별 차등 지원
대상 | 1차 지급 | 2차 지급 | 총 지원액 |
---|---|---|---|
중위소득 이하 가구 | 15만 원 | 10만 원 | 25만 원 |
소득 상위 10% | 15만 원 | — | 15만 원 |
차상위·한부모·장애인 가구 | 15만 원 | 25만 원 | 40만 원 |
기초생활수급자 | 15만 원 | 35만 원 | 50만 원 |
농어촌·소멸지역 거주자 | +2~5만 원 추가 | 최대 총 52만 원 |
④ 평가 기준 & 지급 방식
- 건강보험료·중위소득·재산·소득·계층(차상위·기초수급 등) 기준 종합 평가
- 5구간 분류체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구분
- 차상위·한부모·장애인·기초수급자는 대부분 자동 지급
- 중위소득 이하 일반 국민은 [정부24] 또는 [복지로]를 통해 신청 필요
- 지원 방식: 계좌 입금, 카드 포인트, 지역화폐 등 다양하게 제공
마무리 정리
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기본 15만 원을 시작으로,
소득과 계층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특히 차상위·한부모·장애인·기초수급자·농어촌 거주자는
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,7~8월 지급 개시 전에 반드시
정부24 또는 복지로와 주민센터, 건강보험공단을 통해
미리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.
지원금, 꼭 챙기세요!